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9712025. 2. 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는 0000. 0. 0. 및 0000. 0. 0.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행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7] 기재2)와 같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322025. 8. 13.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적 소유’란 본래 경제현실에서 민법상 소유 개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실상의 지배ㆍ관리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법률용어로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

대법원 2024마68812025. 4. 17.
국제조세조정법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2022. 5. 2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512021. 1. 19.
, 2020고합75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트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2년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헌법재판소 2017헌마5922021. 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가. 해외금융계좌 개설자는 그 계좌를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462020. 6. 11.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계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원

대법원 2019도113812020. 3. 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외국법인(완전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1072019. 7. 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그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이다. 2. 판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부분 규정의 유효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2018. 4. 12.
포상금지급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