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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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53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2011. 7. 14. 시행
- 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0.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원고는 0000. 0. 0. 및 0000. 0. 0.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행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7] 기재2)와 같다. 나) 원고는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적 소유’란 본래 경제현실에서 민법상 소유 개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실상의 지배ㆍ관리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법률용어로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트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2년 법인세 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가. 해외금융계좌 개설자는 그 계좌를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
,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계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 ○○○의 해외금융계좌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외국법인(완전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그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이다. 2. 판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부분 규정의 유효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