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제3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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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xx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x. 5. 7.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4), 제12조5),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6)에 따라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x. 6. 9.
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 일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
한다)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일본국과 사이에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관한 행정공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