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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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164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56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제3항의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0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B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0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X 내지 2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0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B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0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X 내지 2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0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B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0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X 내지 2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98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8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4) 제98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8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2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2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2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
"사)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법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세할의 표준세율 10% 를 반영한 세율 즉, 2%를 더한 세율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와 비교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비교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법인(원천)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민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
상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배당금 총액)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산출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법인세할의 표준세율 10% 를 반영한 세율 즉, 2%를 더한 세율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와 비교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비교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법인(원천)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민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
제9921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로 영향이 없으므로 통칭하여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1조의2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방식[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사업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13. 1.
3항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①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
2조 제1항 제12호 참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의 원천지국이 정한 내국세율이 다른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참조). 그 결과 내국세율을 제한세율보다 낮게 정해놓으면 내국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뿐 내국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일방체약국의 조세감면조치는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