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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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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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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3.31, 2013.1.1, 2014.1.1, 2018.12.31>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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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1두510412026. 2. 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대법원 2021두356432026. 2. 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제3항의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대법원 2022두311122026. 1. 8.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092025. 11. 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0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B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0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X 내지 2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162025. 11. 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0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B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0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X 내지 2

서울고등법원 2023누345232025. 11. 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0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B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00%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X 내지 2

대법원 2021두362022025. 11. 6.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甲 주식회사가 외국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甲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4762023. 8. 2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98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8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4842023. 6. 29.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4) 제98조 제1항 제3호, 제93조 제8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682023. 1. 13.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2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512023. 1. 13.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2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752023. 1. 13.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구하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 외에 기존의 계약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원천징수세율(20%)의 범위 내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

대전고등법원 2020누126102021. 8. 20.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사)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법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99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법인세할의 표준세율 10% 를 반영한 세율 즉, 2%를 더한 세율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와 비교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비교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법인(원천)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민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

수원고등법원 2020누151292021. 12. 17.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상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배당금 총액)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산출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대전고등법원 2020누107822021. 1. 29.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법인세할의 표준세율 10% 를 반영한 세율 즉, 2%를 더한 세율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와 비교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위와 같이 비교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즉, 법인(원천)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민세 산정을 위한 세율로 적용하여야 하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2020. 2. 6.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제9921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로 영향이 없으므로 통칭하여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1조의2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방식[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19212020. 2. 6.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사업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13. 1.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2020. 9. 17.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3항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①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

서울고등법원 2016누627282017. 10.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조 제1항 제12호 참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의 원천지국이 정한 내국세율이 다른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참조). 그 결과 내국세율을 제한세율보다 낮게 정해놓으면 내국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뿐 내국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일방체약국의 조세감면조치는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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