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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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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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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1182023. 10. 12.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xx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x. 5. 7.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4), 제12조5),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6)에 따라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x. 6. 9.

대법원 2017두417712020. 3. 2.
조세채권존재확인

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 일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

서울고등법원 2016누725962017. 3. 28.
조세채권존재확인

한다)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일본국과 사이에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관한 행정공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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