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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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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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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31>

③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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