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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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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상호합의결과의 시행)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③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ㆍ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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