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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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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납세자의 협조의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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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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