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범위))
제18조 (적용범위)
①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ㆍ점포ㆍ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6.5.24>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0ㆍ12ㆍ29>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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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2164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6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7956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에 따른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상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하는 방법
4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은 2009. 4. 1부터 2010. 3. 31. 사업연도 기간의 영업이익이 0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0%를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SPC의 실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의 유보소득을 당해 SPC의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탱커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가) 배당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요지 ① ○○홀딩과 ○○탱커홀딩은 실질적으로 선주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고, 선박의 ‘용선’은 ‘임대’와 달라 위 조항 단서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회사들에는 국조법의 배당간주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FFF은 사업활동을 위해 자회사 등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일부 금액을 재투자하였고, 이는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이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유보소득 간주배당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재투자 금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은 2012.
하여 이에 해당하면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분비율만큼을 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에 의하면, 피지배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실체기준),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관리지배기준) 합산과
경우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하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18조 제1항 제1호,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④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제18조 제4항). 그러므
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8조【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
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8조【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