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8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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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6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7956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없다. 4.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기준이 달라질 때 발생하는 납세자의 이중적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법 제1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과세의 경정처분이 적정한 과세가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역시 경정된
서의 문언과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의 귀속시기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7조, 제65조,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국외원천소득’이란 ‘외국정부의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제18조 제4항). 그러므로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외 1 해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피고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피고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9조【배당금액의 임금귀속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9조【배당금액의 임금귀속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