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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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56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당 외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및 이에 기본세율뿐만 아니라 특례규정 등까지 모두 반영하는지 여부(적극)
당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호). 나) 그러나 대법원이 2017. 3. 16.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설립하여 이를 통해 각종 투자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0000년경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위 각 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될 배당소득 합계 0원(이하 ‘이 사건 배당간주 소득’이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게 배당간주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제조세조정법은 제17조 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고 한
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우발부채와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가산한 32,591,714,899원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B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369,532,27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⑥ 원고 산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1. 13., 2015. 8.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
)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과세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관한 원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이 사건 법인은 0000 등록취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송금했을 당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조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3 회사가 2007년부터 10년간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에 미달하게 되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제조세조정법상 ‘외국법인’ 역시 법인세법상‘외국법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국제조세조정법과 법인세법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한다. ⑶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
표준확정신고를 하고, xxx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법인에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3 회사가 2007년부터 10년간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에 미달하게 되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등의
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기업이 조세부담이 없거나 낮은 국가(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제18조의2에서 정한 배당간주규정 배제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 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문료 및 배당수익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현실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이하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납부하는 등 원고와 독립된 법적․실질적 실체를 가진 법인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세법상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갑'이 이 사건 주식 중 23,400,000주를 원고 및 AAAA에 1주당 12 HK$에 양도한 차익과 관련하여 'X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의한 2007년 간주배당소득 26,662,947,772원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