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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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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401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고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이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관세사법 제2조 참조). 관세사시험의 1차 시험과목은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로 구성되고,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구성된다(관세사법 제6조 제4항,

헌법재판소 2015헌마880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의 업무는 비교적 한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고(법무사법 제2조, 변리사법 제2조, 세무사법 제2조, 관세사법 제2조) 각 제도의 목적과 자격요건도 다르다. 이와 같이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변호사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변호사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6292007. 11. 22.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와 그에 따른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식품 등이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관세사법(2007. 7. 19. 법률 제8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관세사의 직무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1호), 관세법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

대법원 2005도92672007. 4. 12.
관세사법위반

말하므로,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상, 설사 관세사가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겨 그의 계산과 경제적 책임 하에 사무소를 경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대법원 2005다382942005. 10. 7.
손해배상(기)

수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98도14421998. 9. 11.
관세사법위반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의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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