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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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 건 2020헌마831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
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장물운반방조의 점),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관세사 통관업의 점),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2조(관세사 명의대여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
수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사건유치를 전면 금지한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의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