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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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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7조 (관세사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관세사법인)

①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세사법인은 소속 관세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7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관세사법인의 인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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