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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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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7조 (관세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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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세사법인)
①관세사는 통관절차의 조직적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관세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세사법인은 소속 관세사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7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관세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관세사법인의 인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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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570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
- 법률 제8517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4984호, 1995. 12. 6. 제정, 199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