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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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7조 (관세법인)
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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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570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
- 법률 제8517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4984호, 1995. 12. 6. 제정, 199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