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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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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7조 (관세법인)

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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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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