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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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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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0호, 2011. 4. 8. 일부개정, 201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8517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7. 10. 20. 시행
- 법률 제4984호, 1995. 12. 6. 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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