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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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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9, 2004.3.12>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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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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