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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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융위원회도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금융실명법 제4조의4) 무분별한 정보제공에 대한 감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
등’이고, 제공요구의 사유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같은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에서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실명법 제4조의2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사후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