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 행의 ‘대법원은’ 다음에 ‘2022. 5. 12.’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명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관할 BB세무서장)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발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
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1)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
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1)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분의 을
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 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1)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 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A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
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이루
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남대문세무서장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계좌들(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 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1
0. 30.자 보도자료와 2017. 11. 15.자 질의회신을 통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을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하 ‘차등과세’)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에 해당
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게 개설된 송 원, 송 환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이들의 부 송 용의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의 ‘금융회사 등’이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7. 11. 16.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하 ’차등과세‘라 한다)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
등’에 해당한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금융회사 등이다 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 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 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