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1993.12.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려면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한 최초의 입법은 1970.1.1. 법률 제2153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이었고, 이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대한 모순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 끝으로 본 재판관이 1989.5.24. 선고, 89헌가37, 96(병합)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밝힌 반대의견이 본 특조법 제7조의 3에도 해당되므로 그를 여기에서 원용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 같은 조를 적용하여 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부(소극)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여부 나. 항고장에 위 법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공탁의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규정의 위헌여부
가.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나.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최고가 경매인으로 하여금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의 적부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장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공탁의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여부
가.경락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분청명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다.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경락불허사유에 해당여부 마.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바.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범위 사. 수개의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 일부의 경락불허사유가 전부에 미치는 영향 아. 경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 여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규정이위헌인지여부(소극)
항고를 각하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한 바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인 것이 분명한바,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80타6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3.3 법2570호)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같은 조문 소정의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조의 담보공탁에 대한 보정명령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