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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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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의 처리기한)

제5조의3 (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의 처리기한)

①항고법원은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항고법원은 재항고이유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6주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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