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7. 선고 82그29 판결 [선박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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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규정이위헌인지여부(소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특별항고인
- 최정화
- 원심결정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2.9.22 자 81라5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그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이회창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