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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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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4조 (시설대여등의 표시<개정 1982.3.29>)

제14조 (시설대여등의 표시<개정 1982.3.29>)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②당해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회사 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82.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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