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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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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5조 (감독)

제15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12.27>

1. 회사의 명칭ㆍ목적ㆍ업무ㆍ자본금 또는 회계연도에 관한 정관의 변경

2. 지점(營業의 일부만을 행하는 事務所ㆍ出張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설비 및 폐지

3. 본점 또는 지점의 다른 행정구역(特別市ㆍ直轄市 및 道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의 위치변경

4. 합병 또는 해산 해산

③시설대여회사가 제2항제1호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동일한 행정구역안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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