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법 제15조 (감독)
제15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12.27>
1. 회사의 명칭ㆍ목적ㆍ업무ㆍ자본금 또는 회계연도에 관한 정관의 변경
2. 지점(營業의 일부만을 행하는 事務所ㆍ出張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설비 및 폐지
3. 본점 또는 지점의 다른 행정구역(特別市ㆍ直轄市 및 道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의 위치변경
4. 합병 또는 해산 해산
③시설대여회사가 제2항제1호외의 사항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동일한 행정구역안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신용상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리스 및 렌탈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담보보다도 신용을 위주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 시설대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 제16조], 중앙리스는 1993. 12. 31. 기준으로 서울리조트의 총자산은 약 1
시설대여금지업종에 대한 시설대여 등과 소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시설대여 등을 제한한 구 시설대여회사 업무준용준칙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성격(=단속규정)
를 내는 상황조차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다. 리스 및 렌탈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담보보다도 신용을 위주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 시설대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 제16조}, 원고 주식회사는 1993. 12. 31. 기준으로 소외 1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