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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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4 (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3조의4 (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3.6.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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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