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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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3 (의무이행상의 특례)
제13조의3 (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회사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