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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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06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062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6. 13. 시행
-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681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 제4항, 제7항),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등이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2),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
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은 소비자들과 거래를 할 때 원고들이 제공하
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구 여신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사 건 2014헌마37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찬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배삼희, 이헌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06. 7. 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명의차용자가 피고인의
△주유소 유류사업현황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
의약품 도매회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개정 전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법인이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독립한 영업주체로서 법률상(법 제19조 제1항 등) 혹은 계약상 그의 의무로 규정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관계를 카드회원과 사이에 직접 맺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인수하게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거래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
서명란에 당해 법인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확인의무의 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과 동일인인지 여부 및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물품판매가장 자금융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타신용카드가맹점명의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