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17. 선고 2014헌마378 결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찬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배삼희, 이헌제
- 결정일
- 2014.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5.부터 서울 서대문구 ○○길 2에 위치한 ○○갈비회관 음식점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 1993. 2. 10.경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1993. 2. 25.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여러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그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5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1993. 2. 10.경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현행의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2010. 6. 13.부터, 여전법 제19조 제3항은 2009. 8. 7.부터, 여전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는 2012. 12. 22.부터 각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시행일인 2010. 6. 13., 2009. 8. 7., 2012. 12. 22.부터 모두 1년을 훨씬 지난 2014. 5.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