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고단221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73-1), ○○,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 검사
- 유상배(기소), 송정은(공판)
- 판결선고
- 2012. 8. 3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동 ○○ ○○빌딩 ○○호에서 ‘○○’라는 상호로 2011. 6. 23.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 권여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주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위 ○○ 단란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무선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건네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1. 10.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동 ○○-○○ ○○호텔 ○○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명의로 총 매출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06. 7. 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명의차용자가 피고인의 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올린 매출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명의차용자가 위 매출액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였으며, 그 대가로 명의차용자로부터 신용카드결제대금의 10% 상당액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