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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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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등)

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債權의 回收ㆍ推尋 또는 財産의 賣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22012. 10. 25.
양수금

지 않았고, ○○은행은 여러 차례 위 원리금 등에 대하여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원리금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1. 26.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대법원 2005다655792008. 1. 18.
손해배상(기)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후 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그 후 위 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6나119992007. 1. 26.
손해배상(기)

후 부산은행은 위 각 신용장대금 지급에 따라 이스트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2004. 6. 2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4. 7. 21. 위 구상채권의 양도통지가 이스트 아시아에게 도달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구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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