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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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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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