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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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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관리)
①금융기관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不實資産"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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