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조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구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미완료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환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농가가 아닌 수리계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선고 68다1005 판결, 1970.3.10. 선고 70다53 판결 참조) 이러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는 농지개혁법 제1조제5조 2호(나), 제17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채권담보권자가 농가이거나 비농가이거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비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대로 농가
고 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농지 개혁법 제5조 제2호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고 하였음은 어디 까지나 같은 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민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
경우에 있어서 이 처분행위가 무효라 함은 본원이 누차에 걸쳐 설시한 바와 같으며,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 상환완료 전에 농지를 매도함을 금함으로써 같은 법 제1조 소정 농지분배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영세농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김성진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 하였음은 동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의 당연 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가. 농가가 아닌자의 농지취득 나. 변론종결후 농지증명을 추완한 경우의 호가정판결의 기판력
모경으로 인하여 논이 된 것은 농지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이다.
농지개혁법을 잠탈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과 직권조사 사항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매도인에게 다시 소작을 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의 효력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취득한 농지가 도시게획법 시행으로 농지를 분배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농지소유권의 귀속문제
이에 보충의견을 기술하고저 한다. 농지자체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므로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기한다는 농지개혁법 제1조와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자경할 농가에 분배한다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농지취득은 해제조건부 취득이므로 일단 정부에게 취득된 농지가 그 후 그것이 합법
농지개혁법실시이후에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의 효력
가. 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권 나.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된 농지의 지주의 지가 보상받기 이전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
일시적으로 농경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시가지 계획사업의 집행이 완료되고 그에 대한 인가 공시까지 완료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경작권을 탈취한 사실 그 약 1년 후부터 피고로 하여금 동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5.6.6.에 농지개혁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특수목적 사용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었고 1957.2.15.에 동 인허가 취소되었는 사실과 동 인허취소시까지 사실은 분배농지로부터 제외되었다가 일반 분배농지로서 처리
이성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10. 23. 선고 59민공272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가) (나), 제17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5조의 2등 관계법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