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66. 4. 27. 선고 65나634 판결 [토지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피고, 항소인
- 부산시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2232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15평 및 위 같은곳 1,025의 2 답(현지 대지) 51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함)를 1950.3.25.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1954.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1964.5.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와 분배 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으로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일본 사람인 소외 4의 소유인 귀속농지인바 해방당시부터 이건 토지중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 315평은 원고가, 같은곳 1025의 2 답(현재 대) 516평은 소외 1이 경작하다가 그 사람들은 1946년경 모라리 청년회에 기증하고 그 청년회에서는 대지화하여 모라리 운동장으로 사용중 1948.9.1. 사상국민하교 모라분교장 부지로 제공되고 그 학교는 1954.4.1. 모라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계속 학교부지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인정을 뒤엎을 증거 없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이러한 대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설령 이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비농지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경작을 방해하고 강제로 대지화시킨 것임으로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이건 토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대지화되었음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