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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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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제2조

제2조

①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한다.

②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 <개정 1960.10.13>

(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

(나) 지소, 농도, 수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5452018. 4. 20.
손해배상(기)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지시를 받은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512017. 5. 26.
손해배상(기)

하는 한편으로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중에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경작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규정(법 제2조 제2항)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

대법원 2013다2096952017. 3. 15.
손해배상(기)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2892013. 7. 18.
손해배상(기)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 이 사건 토

대법원 2011다2623,26302013. 10.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몽리농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경우,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함께 매수되어 분배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679822012. 11.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09도92422010. 6. 24.
횡령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3902007. 10. 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유자인 조○○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지 여부는 국가가 이를 매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57332006. 12. 15.
중복등기말소등기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분할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⑴ 구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는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대법원 2001다101512004. 2. 12.
손해배상(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위 토지가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다158141997. 10. 10.
공유지분이전등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95다414681996. 11.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2다272631992. 10. 9.
건물명도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91다198451991. 9. 10.
손해배상(기)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다카247551990. 11. 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의 효력유무(소극)

대법원 90다4259, 90다카223221990. 11. 1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경작하여 자경지로 인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46281989. 4. 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대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추정

대법원 87다카1211988. 4. 25.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서 수분배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고 이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수분배자는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후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

대구지법 86나4971987. 10. 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 또는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대법원 85다카11881986.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분배절차의 적법추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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