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조
제2조
①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한다.
②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 <개정 1960.10.13>
(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
(나) 지소, 농도, 수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지시를 받은 서
하는 한편으로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중에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경작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규정(법 제2조 제2항)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서,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 이 사건 토
몽리농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경우,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함께 매수되어 분배된 것인지 여부(적극)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유자인 조○○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지 여부는 국가가 이를 매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분할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⑴ 구 농지개혁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는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위 토지가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미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의 효력유무(소극)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경작하여 자경지로 인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소극)
가. 대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추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서 수분배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고 이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수분배자는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후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 또는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분배절차의 적법추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