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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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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2.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①양곡의 매매업자ㆍ가공업자 또는 음식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월이상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2.12.18>

②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당해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72.12.1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72.12.18>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72.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고등법원 2008누30962009. 4. 30.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이 사건 지침서의 법규성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서가 비록 지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양곡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대법원 82누1221983. 6. 28.
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곡매매업자의 책임 나. 양곡 매매업자의 처의 단 1회 고시가격 위반을 이유로 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와 감독권 남용

대법원 82누761983. 4. 26.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정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나. 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 처분이 감독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81구5331982. 1. 21.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고의 위 행위가 양곡관리법 제17조 및 농수산부 고시 제2904호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같은해 8. 19. 같은법 제22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곡소매업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지경상, 같은 진행심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인정소위는 양

서울고법 80구2401980. 10. 14.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

서울고법 71구2761972. 3. 28.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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