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①양곡의 매매업자ㆍ가공업자 또는 음식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월이상 6월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2.12.18>
②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당해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72.12.1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중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72.12.18>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7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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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665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7. 22. 시행
- 법률 제5280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2.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07호, 1994. 1. 5. 전부개정, 1994. 4. 6. 시행
- 법률 제4018호, 1988. 8. 5. 일부개정, 1988. 8. 5. 시행
- 법률 제3237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1. 4. 시행
- 법률 제2984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374호, 1972. 12. 18. 일부개정, 1972. 12. 18. 시행
- 법률 제2213호, 1970. 8. 4. 일부개정, 1970. 8. 15. 시행
- 법률 제1386호, 1963. 8. 7. 전부개정, 1963. 8. 7. 시행
- 법률 제97호, 1950. 2. 16. 제정, 1950. 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 사건 지침서의 법규성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서가 비록 지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양곡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곡매매업자의 책임 나. 양곡 매매업자의 처의 단 1회 고시가격 위반을 이유로 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와 감독권 남용
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정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나. 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 처분이 감독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고의 위 행위가 양곡관리법 제17조 및 농수산부 고시 제2904호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같은해 8. 19. 같은법 제22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곡소매업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지경상, 같은 진행심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인정소위는 양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
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