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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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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등)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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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62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2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707호, 1994. 1. 5. 전부개정, 1994. 4. 6. 시행
- 법률 제4018호, 1988. 8. 5. 일부개정, 1988. 8. 5. 시행
- 법률 제2984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386호, 1963. 8. 7. 전부개정, 1963. 8. 7. 시행
- 법률 제97호, 1950. 2. 16. 제정, 1950. 2.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