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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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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 등)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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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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