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ㆍ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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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62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95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2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707호, 1994. 1. 5. 전부개정, 1994. 4. 6. 시행
- 법률 제2984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13호, 1970. 8. 4. 일부개정, 1970. 8. 15. 시행
- 법률 제1386호, 1963. 8. 7. 전부개정, 1963. 8. 7. 시행
- 법률 제235호, 1952. 3. 21. 일부개정, 1952. 3. 21. 시행
- 법률 제97호, 1950. 2. 16. 제정, 1950. 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대행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제도의 취지
이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420%인데,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 8%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납세신고를 할 때에 구 양곡관리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항과 그에 따른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95-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