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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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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88조 (대리권의 제한)

제88조 (대리권의 제한) 평의회에서 평의원은 다른 평의원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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