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88조 (대리권의 제한)
제88조 (대리권의 제한) 평의회에서 평의원은 다른 평의원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66.8.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