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89조 (회비 및 재무)

제89조 (회비 및 재무)

①연합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에게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②연합회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