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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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87조 (평의원의 선임과 의사)
제87조 (평의원의 선임과 의사)
①평의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인 조합이 선임한다.
②평의회는 재적평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개정 1966.8.3>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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