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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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7조 (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7조 (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①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토지개량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아니면 그 명칭 중에 토지개량조합,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