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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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8조 (감독)
제8조 (감독)
①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본법에 의한 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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