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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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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6조 (법인격)

제6조 (법인격)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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