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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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5조 (토지개량사업시행자)
제5조 (토지개량사업시행자) 토지개량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토지개량조합이나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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