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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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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조 (이해관계인)

제4조 (이해관계인) 본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토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자 및 어업권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와 그 이외의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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