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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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조 (토지개량사업의 참가자격)
제3조 (토지개량사업의 참가자격)
①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개량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②본법의 적용에 있어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농지이외의 토지의 매각을 받은 자
3.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