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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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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66.8.3>

1.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구획정리

3. 개답 및 개전

4. 매립 및 간척

5.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2다86371992. 6. 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유지의 매립에 대하여 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당연무효)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공유수면매립법상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대구고법 70나1911971. 3. 11.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

대법원 67다3181970. 2. 10.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석명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토지개량조합이라 할지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본건 원고등의 청구 중 원고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 27,648평이 위 수리 시설의부지로 편입하

대법원 66누41966. 3. 15.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

몽리농민들이 관습상 사용권을 갖고 있는 공공용 재산인 유지의 관리, 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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